포항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61만원" -
포항시가 2012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58만원/㎡에서 올해는 3만원 증가한 6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건물 신공법에 따른 라멘조·보강블럭조 등 구조지수와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수, 주차전용시설 감산특례 등이 신설됐다.
승강기·주유시설 등 기타물건은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장가격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2016년까지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매년 5%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외산차량 및 기계장비 등은 현 시장가격을 2012년도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2012년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김현목기자 hmkim@kyongbuk.co.kr
[경북일보]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 부동산 캘린더 (0) | 2012.03.28 |
---|---|
재개발 아파트 저소득층 원주민, 분양가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 (0) | 2012.03.28 |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0) | 2012.03.28 |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 (0) | 2012.03.28 |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0) | 201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