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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포항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61만원" -

 

포항시가 2012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58만원/㎡에서 올해는 3만원 증가한 6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건물 신공법에 따른 라멘조·보강블럭조 등 구조지수와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수, 주차전용시설 감산특례 등이 신설됐다.

승강기·주유시설 등 기타물건은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장가격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2016년까지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매년 5%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외산차량 및 기계장비 등은 현 시장가격을 2012년도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2012년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김현목기자 hmkim@kyongbuk.co.kr

 

[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