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재개발 아파트 저소득층 원주민, 분양가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

재개발 아파트 저소득층 원주민,

분양가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


지분형주택 이르면 연내 첫선

재개발지역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집값의 일부만 내고 살아본 뒤 나머지 지분을 나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들이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는'지분형 주택'이 이르면 연내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3일 공공이 개발하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에서 원주민과 사업자가 분양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원주민이 보유 중인 주택 지분이1억4000만원이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가격이2억원일 경우 원주민이 새 아파트 지분의70%를 갖고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30%(6000만원)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원주민은 입주 후 소유권을 완전히 얻고 싶으면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면 된다. 원주민이 소유권 취득을 원하지 않으면 보유 지분을LH 등 공공기관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