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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부채(채무)가 많아도 탈이다.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태무심하다가 때를 놓쳐 부채를 다 뒤집어쓰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인들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은 상속인이 돼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 은행예금을 비롯한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된다.


그래도 적극재산이 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1019, 1028조 등).


즉, 상속재산에 거의 채무밖에 없다면 차라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편이 낫다. 상속개시를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다.


다음으로 채무가 있지만 적극재산도 있다면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결국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는 셈이다. 이 신청 역시 상속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다.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인 지위가 후순위자로 이동하고 후순위의 상속인들도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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