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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분은 망인(亡人)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면 이에 따르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하는 상속분에 따른다.


상속분은 민법이 정하지만 남녀평등의 요구에 따라 변천돼 왔다. 1959년 12월31일 이전에는 호주 상속인인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 후 1978년 12월31일까지는 장남(호주상속)이 1.5, 기타 아들 1, 기혼녀 0.25, 미혼녀 0.5, 처 0.5 비율로 상속했다. 그 후 1990년 12월31일까지는 장남과 처가 각각 1.5, 기혼녀 0.25, 기타 자녀 1로 됐다가 1991년 1월1일부터는 처 1.5, 기타 자녀 1로 완전히 균분상속을 이루게 됐다.


상속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남은 재산 외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贈與)하거나 유증(遺贈·유언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


이처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이러한 특별수익자는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될 때에만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되고, 상속분을 초과하면 반환해야 한다. 단 상속포기시 반환의무 없다.


예를 들어 보자. 배우자(1.5)와 자녀 3인(각 1)이 있는 사람이 1억8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2009년사망했다. 상속분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6천만원(1억8천만원×1.5/4.5), 자녀는 각자 4천만원씩(1억8천만원×1/4.5)이 된다.


그런데 남긴 재산이 1억4천만원이고, 배우자가 유증으로 3천만원을, 자녀 A와 B가 증여로 각 2천만원을 받았다면 각자의 상속재산 분배액은 얼마나 될까. 우선 남은 재산 1억4천만원에 증여재산 합계 4천만원을 더하면 1억8천만원이 되고 이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뒤, 각자의 증여나 유증액을 뺀 잔액이 상속재산 분배액이다. 여기에 각자의 증여액이나 유증액을 더한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이다.


상속재산 분배액을 보면, 처의 경우(1억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1.5/4.5-3천만원(유증)=3천만원이고, 자녀 A와 B는 (1억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1/4.5-2천만원(유증)=각자 2천만원이며, 자녀 C는 (1억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1/4.5-0원(증여·유증 없음)=4천만원이 된다.


구체적인 상속분은 이 잔액에 증여나 유증을 더한 것이므로, 처는 6천만원(3천만원+3천만원), 자녀 A와 B는 각자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자녀 C도 4천만원(4천만원+0원)이 된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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