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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


 

사망시 전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일로 매스컴에 미담사례로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이 기부받은 단체를 상대로 살기 어렵다며 재산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이지곤 한다.


이때 상속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다. 민법이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설한 제도다(1112~1117). 즉 피상속인이라도 생전 처분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한 것이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인 유류분권을 가지는데,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때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 생기는데, 유류분 권리자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지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와 두 아들을 두고 사망했는데 유산으로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집과 1억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토지는 3년 전에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했다면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


먼저 유류분 산정을 위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7천만원)과 증여재산(1억4천만원)을 합친 금액인 2억1천만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어머니 9천만원(2억1천만원×3/7), 두 아들 각 6천만원(2억1천만원×2/7)이 된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어머니는 4천500만원, 두 아들은 각 3천만원이 된다. 한편,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어머니 3천만원(7천만원×3/7), 두 아들은 각각 2천만원(7천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어머니는 1천500만원(4천500만원-3천만원), 두 아들은 각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사회봉사단체를 상대로 그 부족금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민법과 달리 1년 전의 것도 무조건 포함시킨다는 것이 판례다. (053)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