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60세 이하라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12-10-16 09:40:00 기사수정 2012-10-16 09:40:46
금융위원회는 16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앞으로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함)은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어 나이차가 많은 부부의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한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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