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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부채(채무)가 많아도 탈이다.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태무심하다가 때를 놓쳐 부채를 다 뒤집어쓰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인들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은 상속인이 돼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 은행예금을 비롯한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된다. 그래도 적극재산이 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 더보기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 사망시 전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일로 매스컴에 미담사례로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이 기부받은 단체를 상대로 살기 어렵다며 재산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이지곤 한다. 이때 상속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다. 민법이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설한 제도다(1112~1117). 즉 피상속인이라도 생전 처분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한 것이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인 유류분권을 가지는데,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때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 더보기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분은 망인(亡人)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면 이에 따르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하는 상속분에 따른다. 상속분은 민법이 정하지만 남녀평등의 요구에 따라 변천돼 왔다. 1959년 12월31일 이전에는 호주 상속인인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 후 1978년 12월31일까지는 장남(호주상속)이 1.5, 기타 아들 1, 기혼녀 0.25, 미혼녀 0.5, 처 0.5 비율로 상속했다. 그 후 1990년 12월31일까지는 장남과 처가 각각 1.5, 기혼녀 0.25, 기타 자녀 1로 됐다가 1991년 1월1일부터는 처 1.5, 기타 자녀 1로 완전히 균분상속을 이루게 됐다. 상속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남은 재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