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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이어 땅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단독주택 이어 땅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3.14% 상승… 4년만에 최고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14% 올라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가 지역별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곳의 상승폭을 높이면서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정부는 60% 수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2.7%)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세 부담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로 8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시세반영률 낮았던 곳 많이 상승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격은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1.98%)과 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1.166%)보다도 높은 것이다. 서울은 3.32%, 수도권 2.92%, 광역시 3.26%, 시군은 4.08% 상승했다.

 

국토부는 1월 말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상향 조정해 예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58.72%)보다 낮았던 울산(5.93%)과 강원도(5.46%), 경남(4.33%)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0.72%)와 인천(1.67%)은 오름폭이 작았다.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경남 거제시가 거가대교 개통 등의 영향으로 14.56% 올랐고 겨울올림픽을 유치한 강원 평창군도 12.74% 상승했다.

 

○ 5억 이상 토지 세금 부담 커질 듯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우리은행 문진혁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3323만200원에서 올해 1억4231만6000원으로 오른 울산 울주군 온양읍(1514m²)의 한 나대지는 보유세가 27만6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6.8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토지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나대지(1408m²)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8억4480만 원에서 올해 9억1520만 원으로 8.33%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457만2000원에서 올해 513만9000원으로 1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거나 하락한 곳은 세 부담이 전년도 수준이거나 다소 낮아진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m²당 6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4월 20일에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