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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거주자도 대구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포항 거주자도 대구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지방 주택청약 가능지역 道 단위로 확대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도

시·도지사 자유 비율 조정 가능

 27일부터 천안시 거주자가 충남·대전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주택 청약 단위가 인접 도(道) 단위로 바뀐다.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은 지방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는 하나의 주택 공급 대상 단위로 넓혔다.

 종전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간주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호 청약이 가능했으나 지방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으로 천안시 거주자의 경우 그동안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건설되는 주택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를 각각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해 상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들이 서로의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상호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울·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당첨자중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3~10년간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