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부터
부동산 거래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가능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오는12월부터 부동산거래나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일 공포됨에 따라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31일 밝혔다. 이 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내년8월부터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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