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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713명에 22억 과태료 부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713명에 22억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400건을 적발하고 이들713명에게

총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0건이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5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허위 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