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713명에 22억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400건을 적발하고 이들713명에게
총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0건이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5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허위 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글 모음] 되살아나는 기억 (0) | 2012.04.03 |
---|---|
[좋은글 모음] 우리와 우리끼리 (0) | 2012.04.02 |
포항 송도~항도동 연결 ‘동빈대교’ 건설 확정 (0) | 2012.03.29 |
포항,국내 첫 부력식 해양공원 (0) | 2012.03.28 |
포항 거주자도 대구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0) | 201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