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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12.06.27

오는29일부터1세대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3년에서2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주택 매각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처분기간을'신규주택 취득 후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려고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당시50세 이상인 사람의 선납기간을 현행1년에서5년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내달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을2명으로 하고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 정무부시장은 지방직 별정1급 상당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수입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급해 기름 값 하락을 유도키로 했다.

9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2차 시험과목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교 졸업자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2건, 대통령령안38건, 일반안건3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태경기자 ktit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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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