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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시설기준 강화 발표

도시형생활주택 시설기준 강화 발표


반사이익 기대 신규분양 상품 관심

김명득기자 | mdkim@kbmaeil.com

승인 2012.04.23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방침이 발표되면서 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수혜 신규분양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기준이 강화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급은 위축 될 가능성이 높다.

 

 

 

△60㎡당 한 대에서 30㎡당 한 대로 주차장 기준 두 배 강화

 

지난 2009년부터 처음 선보인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차장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수익형부동산의 인기열풍에 힘입어 공급이 급증했다. 서울에서만 2009년 615가구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2만2천256가구로 35배나 급증했다. 작년 한 해 인천(6천80가구)과 경기(2만730가구)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연간 공급량 8만3천859가구 중 58.5%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17일 `주택가 주차난 완화 대책`을 발표해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현재 전용면적 60㎡당 한 대에서 30㎡당 한 대로 최대 두 배까지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미 국토해양부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방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서울 성북구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세대 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골자는 △30세대 이상일 경우 20㎡ 이상 △50세대 이상일 경우 25㎡이상 △100세대 이상일 경우 30㎡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자간의 교류활성화보다는 임대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된 터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공급감소 또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현재 공급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주거 환경이 좋은 물량을 선점 할 필요가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경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