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축 비과세, 내년 가입자부터 폐지
조선일보 |2012.06.13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올해 일몰(日沒)되는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며"내년 이후 장마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마저축은 만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85㎡ 이하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 대상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이 저축 상품은 그동안'월급쟁이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라는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첫째, 장마저축은 한 해 최고300만원까지 저축한 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2010년 이후 가입자부터 이런 혜택을 없앴다. 대신2010년 전에 이미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일부 기존 가입자를 빼면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이미 폐지된 셈이다.
둘째, 장마저축은7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 혜택은 세법상 올해 말까지 유지되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 예외 규정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미 상품에 가입한 사람과 올 연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이후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올해 가입하는 것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 신규 가입자 입장에선 장마저축이 가진 두 가지 절세 매력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조선일보 김태근기자 tg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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